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을지대학교병원은 의료법 제46조 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선택진료를 시행하는 병원입니다.
1. 선택진료란 의료법 제46조 및 보건복지부령 제348호 (2015.08.31)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2. 선택진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며 진찰, 마취, 수술, 검사, 정신요법, 방사선진단 및 치료 등의 항목별로 보험 수가 기준액의 60% 이내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선택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3. 선택진료를 희망하시는 환자나 보호자는 진료 시간표를 참고하여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진료는 선택진료의사 외의 일반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진료시간표 바로가기진료항목 | 추가비용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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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진찰료의 40% |
입원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입원료의 15% |
검사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검사료의 30% |
처치 및 수술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처치 및 수술료의 50%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영상진단료의 15%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방사선 치료의 30% |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방사선 혈관 촬영료의 60% | |
마취 | 국민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마취료의 50% |
정신요법료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정신요법료의 30% |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 중 심층분석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