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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고객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통합콜센터를 이용해주세요.
통합콜센터 : 1899-0001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도는 무엇인가요?
    ◆ 등록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산정특례대상 질환군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민원마당 → 보험급여정보) 참조
    ◆ 등록절차
         - 적용기간 : 등록일로부터 5년
    담당의사,주치의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작성 -> 원무팀사무실 등록 신청(1층)

     

       ◆ 유예기간 및 소급적용     
         - 소급적용 기간은 건강보험 공단고시 소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 계속 입원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소급적용

     

       ◆ 등록제에 따른 본인부담률
         - 등록자는 외래 또는 입원 진료시 요양급여비용부담은 건강보험 공단고시에 기준하여 발생됩니다.

     

  •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제도는 무엇인가요?
    1) 사업목표
          - 예방접종비용 국가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95%이상)으로 향상(무료접종)
    2) 사업내용
          - 만 12세이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위탁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한 접종내역(비용상환신청내역)에 대해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
    3) 지원대상 백신(14종)
           ① BCG(피내용)
           ② B형간염
           ③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④ IPV(폴리오)
           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⑥ MMR(홍역/유행선이하선염/풍진)
           ⑦ 수두
           ⑧ 일본뇌염(생백신)
           ⑨ 일본뇌염(사백신)
           ⑩ Td(파상풍/디프테리아)
           ⑪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⑫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⑬ 폐렴구균
           ⑭ A형간염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제도는 무엇인가요?
    1)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
    2)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3) 지원범위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4)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6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100만원 지원)의 범위내에서 실제 부담할 비용을 고운맘카드로 지원(1일 6만원 사용한도) 
       * 단,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이용범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5)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고운맘 카드 수령 후 ~ 분만예정일+1년) 동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6) 시행일 : 2011. 04. 01부터
    7) 지원방법 : 국민행복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8)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9)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각 지점
    10)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카드인 고운맘 카드는 카드 소지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카드복제 및 타인 양도 방지 등을 위해 개인 명의의 고유 카드인 체크카드로 발급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타 은행계좌도 연결 가능)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첨부 : 임신확인서(첨부파일)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다운로드
  • 본인부담급 상한제 제도는 무엇인가요?
    1) 장기·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만 본인부담으로 내고 그 이상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별표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3) 2016년 본인부담상한액(단위 : 만원)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14년도 

     120

     150

     200

    250

    330

    400

     500

     2015년도 

     121

     151

    202

     253

     303

     405

     506

     2016년도 

     121

     152

     203

     254

     305

     407

     509

     

    4)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5년 본인부담상한액 × (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01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5.12.31.발표) : 0.7%
       나.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        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5) 적용기간 : 2018.01.01. ~ 2018.12.31.
    6) 적용방법
       - 상한제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23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  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상한제 사후 환급
       * ‘상한기준보험료’ 산정 전(‘18년 6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8년 7월) : 전년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7)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MRI 일부금액,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100/100전액 본인부담진료 등 비급여항목은 제외. 보험료체납 후 진료, 기타 부당한 방법,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진료, 교통 사고,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진료,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중복 청구분 등으로 확인 되었을 시 이미 지급해드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진료비계산서에서 비급여는 무엇인가요?
    진료기간중 처방된 항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유형, 상병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급여 확인을 위해서는 당 병원 홈페이지 하단 "비급여수가"를 통해 확인하거나 본원 심사팀으로 문의하시면 진료비중 비급여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가능한가요?
    진료비 영수증 재발급은 원무팀 접수수납처 및 원무팀에서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내원하시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족분이 내원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환자 본인이 직접 1층~3층 수납창구 및 원무팀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팩스발송을 원하시는 분은 042-259-1126~1131로 전화주시면 신분 확인후 팩스 발송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의뢰서와 의사소견서 양식을 지참하여 해당 진료과 접수 후 담당의사와 상담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넷으로 송부해드립니다.(단 직접제출 원하시면 직접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장애인 등록신청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 받습니다.  장애진단의뢰서를 지참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담당의사에게 장애진단서와 소견서를 신청 후 1층 제증명 및 의무기록 발급 창구에서 날인 봉인된 장애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을 발행받아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중증등록이나 암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시 담당의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입원시에는 병동 주치의에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절차 : 담당의사(주치의)가 산정특례신청서 작성 →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원무팀 사무실) / 단, 급여환자는 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콘텐츠 담당자 : 각 부서별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