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HOME
  • 진료과
  • 응급의학과

진료과

응급의학과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이동

건강 FAQ

응급의료관리료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응급의료관리료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와 일반환자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부담한 제도로써 응급이 아닌 일반환자의 경우에는 30,000원의 응급관리료를 부담하고 응급환자 일 경우에는 의료보험혜택을 주어 45%(13,500원)만 본인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급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에 대한 안내문은 응급실 안 원무수납창구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응급증상과 응급증상에 준 하는 증상에 대한 기준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분들의 불평이 많이 제기되는데 병원 마음대로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침입니다.

 

응급관리료 적용은 의사가 진료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진료 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응급관리료는 적용 됩니다.

 

또한 응급관리료 부담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응급증상 혹은 응급상황에 준하는 증상일 경우에는 응급관리료를 내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혜택을 적용 받아 응급 관리료의 45%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진료과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