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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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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FAQ

응급처치란

'응급처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1분 1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명보험' 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사람은 심장마비 후 4분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있다. 이처럼 으급상황에 대처하는 처치자의 신속.정확한 행동 여부에 따라서 부상자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질병과 상처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위습한 상황을 고작 한두 번 정도 겪을 수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는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응급처치(First Aid)란 다친 사람이나 급성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일 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로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를 들면 급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에 연락하는 것부터 부상이나 질병을 의학적 처치 없이도 회복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서 사람의 삶과 죽음이 좌우되기도 하며, 회복기간이 단축되기도 한다. 또한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장애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실시하는 것이지만 상대가 본인이나 가족인 경우는 곧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 이처럼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처치할 줄 안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응급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기본 증상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교육을 통해 응급처치 방법을아는 사람들이라도 실제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응급처치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동 의 ]

 

응급처치를 하기 전 처치자는 반드시 부상자로 부터 사전동의를 얻도록 한다. 허락이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어떤면에서는 폭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따라서 부상자의 사전 동의 없는 응급처치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다. 

 

[ 명시적 동의 ]

 

의식이 있는 경우 즉, 이성적인 결정을 내릴 수잇는 법적인 성인에게는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처치자는 자신의 이름을 대고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음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실시할 응급처치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 부상자는 상태에 따라 직접 말을 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의사표현을 할것이다. 

 

[ 묵시적 동의 ]

 

묵시적 동의는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험할 때 이루어지는 동의 방법이다.만약 부상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라면 응급처치에 동의할 거라고 가정한 상태로 보고 응급처치를 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응급처치자가 행동을 시작할때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를 얻었다고 보아도 된다. 어린이가 생명이 위험한 데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가 없어서 동의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일단 동의를 얻었다고 보고 응급처치를 한다. 응급처치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자 미성년자의 응급처치를 미루어서는 안된다. 

 

[ 유 기 ]

 

유기란 응급환자를 그대로 두거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치를 그만둘 떄를 말한다. 일단 응급처치를 시작하면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부상자를 인계하기전까지 절대로 부상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 과 실 ]

 

과실이란 법적으로 인정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부상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을 때를 말한다. 과실과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의 소홀

2. 의무의 불이행

3. 부상이나 손해를 일으킨 경우 

[ 의 무 ]

 

법적인 의무가 없는 한 응급처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성립된다고 본다.

 

# 직장에서 의무가 요구되는 경우

직장 규정에 따라 응급처치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고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수행할 의무가있다. 또한 공무원, 공공시설과 스포츠시설의 안정요원, 운동선수, 코치, 유치원 교사, 양호 교사, 영아의 부모. 택시기사 등은 응급처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란 일반적인 치료 기준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치료 기준은 부상자나 응급환자를 보호하고 양질의 응급조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진료과 콘텐츠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