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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부서

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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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신규의약품 도입 신청 안내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2024년 1월 29() ~ 2월 2(금)

                     9:30~16:3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                   

    ● 접수 문의약제부 의약정보실  042) 611-3936

                     전화문의는 가급적 오후 4시 30분 이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① 신규약품신청서1(신청과 전체 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함)

                   첨부된 새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 DC자료집1 

               ③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양식): 메일로 제출(euljiph_DI@eulji.ac.kr)

                    

    ● 심의:  2월 중 예정

     

    심의

    원칙

    1. 기존 사용 중인 약품의 대체약품을 우선순위로 심의함

    2. 신청 약품은 기존 약제와 비교하여 경제성,안전성,유효성에 장점이 있는 품목

    신청

    가능

    약품

    1. 발매일:2024년 1월 이전

    2. 주 사용과 진료과장 및 전체 교수의 sign을 받은 약품

    3. 진료과별회사별 신청품목은 2품목 이하로 제한함

       교수 6명 이상인 진료과는 3품목으로 함

    4. 신약모니터링 자료제출이 가능한 진료과에서 신청



    [첨부파일]     신약신청자료.zip        
  • 2022년 신규의약품 도입 신청 안내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2022년 8월 29() ~ 9월 2(금)

                     9:30~16:3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                     

    ● 접수 문의약제부 의약정보실  042) 611-3936

    ● 서류:①신규약품신청서1(신청과 전체 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함)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DC자료집1 

              ③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양식): 메일로 제출

                 (의약정보담당 윤수진 주임약사  my_violet@eulji.ac.kr)

           

    ● 심의:  10월 중 예정

     

    심의

    원칙

    1. 기존 사용 중인 약품의 대체약품을 우선순위로 심의함

    2. 신청 약품은 기존 약제와 비교하여 경제성,안전성,유효성에 장점이 있는 품목

    신청

    가능

    약품

    1. 발매일:2022년 8월 이전

    2. 주 사용과 진료과장 및 전체 교수의 sign을 받은 약품

    3. 진료과별회사별 신청품목은 2품목 이하로 제한함

       교수 6명 이상인 진료과는 3품목으로 함

    4. 신약모니터링 자료제출이 가능한 진료과에서 신청

     

     

    아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신규의약품 신청서 및 정리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신약신청양식.zip        
  • 2021년 신규의약품 도입신청 안내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21년 5월 17() ~ 5월 21(금)

                     9:30~16:3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

                     신약신청서 및 DC자료집은 복도에 비치된 카트에 놓아주십시오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  042) 611-3936

    서류:①신규약품신청서1(신청과 전체 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함)

                * 2021년도 새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DC자료집1 

              ③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양식): 메일로 제출

                 (의약정보담당 윤수진 주임약사  my_violet@eulji.ac.kr)

            *코로나19 대비 손위생 문제로 USB는 받지 않습니다

             

    심의: 6월 중 예정

     

    심의

    원칙

    1. 기존 사용 중인 약품의 대체약품을 우선순위로 심의함

    2. 신청 약품은 기존 약제와 비교하여 경제성,안전성,유효성에 장점이 있는 품목

    신청

    가능

    약품

    1. 발매일:20215월 이전

    2. 주 사용과 진료과장 및 전체 교수의 sign을 받은 약품

    3. 진료과별, 회사별 신청품목은 2품목 이하로 제한함

       교수 6명 이상인 진료과(CV,PD,NR,OS,GS,NS,GY,GI,AN)3품목으로 함

    4. 신약모니터링 자료제출이 가능한 진료과에서 신청

     

    아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신규의약품 신청서 및 정리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신규약품신청.zip        
  • 2019년 신규의약품 도입신청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9년 422(월) ~ 425(목) / 오후 1시반~ 4시반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T)611-3945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서류: 신규약품 신청서 1(신청과 전체 교수 서명), DC자료집 1부,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 

                USB( 신청서 + 신규의약품정리자료(엑셀) 파일 )

     

     

     

     

     

     

     

     

     첨부: 신규약품 신청서, 신규의약품 정리자료

     

    약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신규약품신청서(2020).hwp  신규의약품정리자료.xlsx      
  • 2018년 신규의약품 도입신청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8년 521(월) ~ 524(목)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T)611-3945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서류: 신규약품 신청서 1(신청과 전체 교수 서명), DC자료집 1부, USB(신청서 파일)

     

     

     

     

     

     

     

     

     첨부: 신규약품 신청서

     

    약사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신규약품신청서(2018).hwp        
  • 2017년 신규의약품 도입신청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2017322() ~ 328()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T)611-3945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서류: 신청서 1(신청과 전체 교수 서명), DC자료집 1부, USB(신청서 파일)

              

    첨부: 신규약품 신청서


    [첨부파일]     신규약품신청서(2017).hwp        
  • 약물 부작용 카드 교부 안내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란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 이상반응 발생 시 원인 의약품을 찾아내어 의료진 및 환자 본인에게 보고하고, 사례를 기록하여  차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의약품의 재투약을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보고된 환자 건 중 인과관계 '가능함' 이상의 경우 재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ADR 카드가 배부됩니다.

     

    약물 부작용 발생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면제 안전사용 매뉴얼
    수면제 안정사용 매뉴얼
    [첨부파일]     수면제 안전사용 매뉴얼.pdf        
  • 조영제 안전관리 길라잡이

     식약처에서 제공한 '조영제 안전관리 길라잡이' 리플릿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영제_리플렛.pdf        
  • 법정 전염병 관련 환자 진료시 의료진 알림서비스 제공
    Zika-Virus 관련 중남미(31개국)에서 입국한 환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Pop-up이  제공됩니다.
     
    외래 및 재원환자 조회 시 해당환자이면 아래와 같은 Pop-up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메르스 관련 중동국가 입국자는 다음의 Pop-up이 제공됩니다.




콘텐츠 담당자 : 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