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1년 5월 17일(월) ~ 5월 21일(금)
9:30~16:30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
신약신청서 및 DC자료집은 복도에 비치된 카트에 놓아주십시오
●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 042) 611-3936
● 서류:①신규약품신청서1부(신청과 전체 교수의 서명이 있어야 함)
* 2021년도 새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②DC자료집1부
③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양식): 메일로 제출
(의약정보담당 윤수진 주임약사 my_violet@eulji.ac.kr)
*코로나19 대비 손위생 문제로 USB는 받지 않습니다
● 심의: 6월 중 예정
심의 원칙 1. 기존 사용 중인 약품의 대체약품을 우선순위로 심의함 2. 신청 약품은 기존 약제와 비교하여 경제성,안전성,유효성에 장점이 있는 품목 신청 가능 약품 1. 발매일:2021년5월 이전 2. 주 사용과 진료과장 및 전체 교수의 sign을 받은 약품 3. 진료과별, 회사별 신청품목은 2품목 이하로 제한함 교수 6명 이상인 진료과(CV,PD,NR,OS,GS,NS,GY,GI,AN)는 3품목으로 함 4. 신약모니터링 자료제출이 가능한 진료과에서 신청
아래 다운로드 아이콘을 누르시면 신규의약품 신청서 및 정리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9년 4월 22일(월) ~ 4월 25일(목) / 오후 1시반~ 4시반
● 서류 접수: 약제부 약무실(T)611-3945
● 접수 문의: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 서류: 신규약품 신청서 1부(신청과 전체 교수 서명), DC자료집 1부, 신규의약품 정리자료(엑셀)
USB( 신청서 + 신규의약품정리자료(엑셀) 파일 )
첨부: 신규약품 신청서, 신규의약품 정리자료
약사위원회 위원장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란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 이상반응 발생 시 원인 의약품을 찾아내어 의료진 및 환자 본인에게 보고하고, 사례를 기록하여 차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의약품의 재투약을 막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보고된 환자 건 중 인과관계 '가능함' 이상의 경우 재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환자에게 ADR 카드가 배부됩니다.
약물 부작용 발생시 반드시 의료진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구비서류 |
공통 |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사망보상금 (‘14.12.19부터) |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투약내역서** |
장애보상금 (‘16년부터) |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진단서(장애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 투약내역서** |
장례비 (‘16년부터) |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진료비 (‘17년부터) |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진료기록부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