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 및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상: 2014년 12월 19일부터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사람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절차
  ① 신청서 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미비할 경우 추가보완 검토)  보상제외 및 보상중단 여부 검토
  ② 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 요청, 의무기록 및  문헌자료 분석, 현장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전문위원회 자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여부 자문
  ④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약품부작용 인과관계 여부, 보상여부 등 심의
  ⑤ 지급여부 결정
   
  
* 피해구제 접수 및 안내
  http://karp.drugsafe.or.kr/
   
  *신청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공통 
 |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 
      
        | 사망보상금 (‘14.12.19부터)
 
 |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투약내역서**
 
 | 
      
        | 장애보상금 (‘16년부터)
 
 |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진단서(장애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 투약내역서**
 
 | 
      
        | 장례비 (‘16년부터)
 
 |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진료비 (‘17년부터)
 
 |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진료기록부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22 해당 양식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시행규칙 별지에 해당 양식이 있으며, 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서식도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