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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입원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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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동 간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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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외래환자 제증명 발급절차
  • 신청
    외래 진료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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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교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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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제증명 발급 자격

근거 : 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 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기록열람등 의 요건) 2010.01.31.시행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제증명 발급 자격
제증명 발행구분 신청자 구비서류
각종 진단서
(최초 발행)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진단서 등의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친족 포함) 수령이 불가함
* 진단서 등이라 함은 진단명이 포함된 일체의 제증명을 포함함.
※ 예외사항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의식불명의 경우
∙ 행방불명의 경우         ∙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위 5가지 경우는 재발행 규정을 준용함.
재발행
(진단서 최초 발행 제외) 및 의무기록사본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직계가족의 신분증
2. 직계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예외사항
∙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의식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의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친족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동의서(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단, 환자가 14세 미만은 제외)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지정대리인 요청)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17세 미만은 제외)
3.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법정대리인이 지정할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등본등)
친족이 아닌 제 3자 1.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14세 이상 -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환자가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5.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의 경우)
  • **미성년(만19세 미만)환자의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또는 의료법 제21조3항 제1호에 근거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방계제외 : 형제, 고모, 삼촌 등)
    ※ 예외사항
    - 병사용진단서 : 사진2매(3cmX4cm)필수제출 “본인만 가능함!!”
    - 사망진단서 : 직계가족에게만 발급가능(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필수) 단, 최초 발행시 직계가족 신분증만 제출
  • 제증명 발급신청자(본인포함)의 신분증은 반드시 복사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재원환자 포함)
    (근거 : 의료법 제21조,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증명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1. 증명서 발급관련 접수비는 산정하지 않으며, 증명료만 산정합니다.
2. 입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직접 발행합니다.
3. 모든 재발급 증명서는 제증명 창구에서 재발행 가능합니다.

☎ 제증명발급 문의 : 042)259-1141

콘텐츠 담당자 : 원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