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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 STEP1
    해당진료과 접수
  • STEP2
    구비서류 확인
  • STEP3
    발급 및 수납
병동환자 신청시
  • STEP1
    사본발급 신청
    (병동)
  • STEP2
    의사 확인
    (재원진료과)
  • STEP3
    발급 및 수납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자 구비서류

(근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기록 열람 등의 요건)) 2010.1.31시행

제증명 발급 자격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1.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친족신청 환자의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제외)
3.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및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 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친족이 아닌 제 3자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미성년자인 경우 1. 신청자 신분증 사본
2.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부모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14세 미만일 경우)
5. 환자의 신분증 사본(환자가 17세 미만일 경우 제외)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방계제외: 형제, 고모, 삼촌 등)
  •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본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3서식)

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 (042)259-12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의료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