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인간사랑과 생명존중을 실천합니다.
발급절차
외래환자 신청시 -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 STEP1
- 해당진료과 접수
- STEP2
- 구비서류 확인
- STEP3
- 발급 및 수납
병동환자 신청시
- STEP1
- 사본발급 신청
(병동)
- STEP2
- 의사 확인
(재원진료과)
- STEP3
- 발급 및 수납
제증명 통합서비스 창구
신청자 구비안내
의무기록 및 영상검사 사본 발급 신청 시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발급 가능하십니다.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일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환자본인 |
· 본인 신분증 |
만 10세 이상부터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신청 가능 |
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부모) |
- · 친권자(부모) 신분증
- · 친권자(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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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부모)가 대리인 선임하여 대리인 신청 시
- · 신청자 (대리인) 신분증
- · 친권자 신분증 사본
- · 친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친권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의 환자는 대리인 선임 능력이 제한되므로 진료기록 사본발급 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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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족 신청
- · 직계존속 (조부모,외조부모)
- · 형제·자매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에 한함)
|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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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확인할 증빙서류나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을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19세이상)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친족
- · 배우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 직계비속 (자, 손자)
- ·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제외)
|
|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주민등록 미발급자 신분증: 여권,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전체확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증명 발급 자격
|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 · 환자사망
-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 · 행방불명
- · 의사무능력자
| 공통
- · 신청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 등 친족관계 확인서
| |
추가
- ◈ 환자 사망 :
- ·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 부상 :
-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환자 행방불명 :
-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 의사무능력자 :
-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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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족이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 친족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대리인의 신분증
-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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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비용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17-166호(2017.09.21)
- 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 수수료 : 의무기록사본 (기본료 1장당 1,000원(5매까지) 추가당 100원)
- 기타 의무기록 발급에 대한 문의사항은 의료정보팀 (042)259-1222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