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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부서

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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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 안내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에서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상: 2014년 12월 19일부터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사람
     
    *주관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관리 및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운영  

    *운영기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사업의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피해구제 절차
    ① 신청서 접수: 접수증 교부 및 신청서류 검토(미비할 경우 추가보완 검토) 보상제외 및 보상중단 여부 검토
    ② 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진료기록 보유기관 등에 자료 요청, 의무기록 및 문헌자료 분석, 현장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③ 전문위원회 자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부작용 인과관계 여부 자문
    ④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의약품부작용 인과관계 여부, 보상여부 등 심의
    ⑤ 지급여부 결정
     
    * 피해구제 접수 및 안내
    http://karp.drugsafe.or.kr/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피해구제급여 신청서*
    ․ 서약서*
    사망보상금
    (‘14.12.19부터)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투약내역서**
    장애보상금
    (‘16년부터)
    ․ 진료기록부
    ․ 특정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 진단서(장애상태를 확인 가능해야 함)
    ․ 투약내역서**
    장례비
    (‘16년부터)
    ․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보상금의 지급 여부 결정 통지서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진료비
    (‘17년부터)
    ․ 투약내역서**
    ․ 진료확인서**
    ․ 진료기록부
    ․ 특정 의약품으로 인하여 해당 부작용이 의심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22 해당 양식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위 시행규칙 별지에 해당 양식이 있으며, 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서식도 제출 가능 

  • 신규의약품 도입신청

    약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신규의약품 도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진료시 꼭 필요한 약품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 2016년 5월 23일(월) ~ 5월 27일(금) 

     

    ● 서류 접수 : 약제부 약무실(T)611-3945

     

    ● 접수 문의 : 약제부 의약정보실(T)611-3936 

     

    ● 서류 : 신청서 1부(신청과 전체 교수 서명), DC자료집 1부

     

     


    약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첨부파일]             
콘텐츠 담당자 : 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