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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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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 공시송달 공고

공고 학을 제2020-1931

 

공시송달 공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2-169(2012.12.18.)로 사업 시행 승인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의정부시 고시 제2015-14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5-232호 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5-233호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7-149호 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20-258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보상협의요청서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1111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

   ◦ 사업위: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을지학원

 

2. 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3. 공고기간 : 2020.11. 11 ~ 11. 30.(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14일 간)

 

4. 공고방법 : 의정부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을지재단 홈페이지

 

5. 보상협의 요청내역

 

협의 장소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연구동 재무회계팀

협의 방법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협의 후 추후통보

 

 

6. 기 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제6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을지대학교 병원(02- 970-8842) 또는 의정부시 균형개발과(031-828-87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담당자 : 시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