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학을 제2020-1931호
공시송달 공고
의정부시 고시 제2012-169호(2012.12.18.)로 사업 시행 승인된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의정부시 고시 제2015-14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5-232호 사업시행(변경) 승인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5-233호 도시관리계획(도로,학교)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17-149호 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 의정부시 고시 제2020-258호 사업 시행승인(변경) 고시}에 편입된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보상협의요청서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장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
◦ 사업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39-38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학교법인 을지학원
2. 송달대상 및 내용 : “붙임”
3. 공고기간 : 2020.11. 11 ~ 11. 30.(토요일 및 국‧공휴일 제외, 14일 간)
4. 공고방법 : 의정부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을지재단 홈페이지
5. 보상협의 요청내역
협의 장소 |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연구동 재무회계팀 | |
협의 방법 | 관련법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개별협의 | |
보상하는 시기, 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보상협의 후 추후통보 |
6. 기 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보상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기타 문의 사항은 을지대학교 병원(☎02- 970-8842) 또는 의정부시 균형개발과(☎031-828-87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